진도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기관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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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진도군이 지난 7월 1일부터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간소화를 시행한다.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 받는 경우, 종전에는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서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법령 개정으로 진도군 관내 모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또 주민등록증 분실·훼손 등으로 재발급을 받을 경우 직접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전자민원창구(민원 24시)로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지문으로 본인 확인 등이 어려운 경우, 읍·면사무소에 지문 재등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다. 단 기존 주민등록증 반납 시에 수수료가 면제 된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시 군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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