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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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수사의 경제성을 본다면 상당히 비효율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네요, 굳이 이렇게까지….”

익명을 요구한 수사 관계자는 지난 21일 동아제약 등 제약회사들의 의약품 리베이트 혐의를 수사하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압수 수색한 장면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동부지청은 2012년 서울중앙지검이 했던 수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통 검찰 내부에서 수사 기록이나 자료를 주고받을 때는 '협조 요청'을 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법원으로부터 굳이 영장까지 발부받아 압수 수색을 한 것은 동부지청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말 못 할 사연이라도 있었던 게 아니냐는 시선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시선을 의식한 듯 동부지청은 27일 "수사하면서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법정에서 증거로 쓰려면 적법한 '증거능력'이 있어야 해서 압수 수색 형식을 취한 것"이라고 했다.


이는 다른 검찰청의 자료를 전달받아 법원에 제출할 경우 자칫 법원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역시 '협조 요청'이라는 수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압수수색'을 한 것은 여전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동아제약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 강정석 회장이 27일 오전 의약품 리베이트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동아제약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 강정석 회장이 27일 오전 의약품 리베이트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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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청은 올해 초부터 제약회사와 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대한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동부지청은 앞서 유사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자료를 참고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12년 1400여개 거래처 병·의원에 48억 원가량의 리베이트를 준 혐의로 동아제약 임직원 12명을 적발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 124명도 수사 선상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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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청은 지난 26일 김모(70) 전 동아에스티(동아제약의 전문의약품 담당 자회사) 대표를 조사한 데 이어 27일엔 강정석 회장도 소환 조사했다.


한편 동부지청은 수사기밀 보안을 이유로 압수 수색 대상 자료가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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