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전직 임원들 증인신문, '거부권 행사'로 또 무산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향한 뇌물 혐의와 관련한 전직 삼성 핵심 임원의 증인신문이 또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 3명은 증인으로 소환돼 법정에 섰으나 증언거부권을 행사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신문에 불응했다.
먼저 증언대에 선 황 전 전무는 "모든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한 뒤 특검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현재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느냐" 질문에도 대답을 안 했다.
재판부는 황 전 전무가 남은 질문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보일 것으로 보고 질문을 생략하도록 했고 다른 두 명에 대해서도 증언거부 의사를 확인한 뒤 증인신문을 연기했다.
AD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진술하지 않거나 개개 질문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증인에 대해선 일정 상황에 해당할 때 증언을 거부할 수 있게 했고, 그 경우 사유를 소명하도록 한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또한 지난 19일 증언거부권을 행사해 증인신문이 무산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