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 관망세…경쟁 시들
낙찰가율·평균응찰자수 툭툭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부동산 경매 시장에도 '6ㆍ19 부동산 대책' 여파가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통해 대출을 조이자 대출 비중이 높은 일부 경매 참여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전용면적 228.0㎡ 서초 청암빌라트의 경우 지난 20일 열린 두 번째 경매에는 1명이 단독 입찰해 감정가(11억5000만원)의 83%인 9억5150만원에 낙찰됐다. 같은 날 진행된 마포의 전용 49.6㎡ 규모 예미원 아파트도 낙찰가율이 90%에 불과했다. 경쟁자는 3명뿐이었다.
최근 1년 새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90%를 훌쩍 웃돌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특히 지난달 낙찰가율은 101.4%를 기록, 지지옥션이 통계를 집계한 2001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대출 조이기가 본격화하자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통상 이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부한다"며 "경매 낙찰자의 경우 일반 매매보다 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LTVㆍDTI 강화에 따른 심리 위축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낙찰 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잔금을 대출 받는 이른바 '경락잔금대출'도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이기 때문에 LTV를 적용 받는다. 5억원에 아파트를 낙찰 받은 경우 LTV가 70%였을 때는 3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60%로 낮아지면서 지금은 3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대출을 최대한 활용한 자금 마련 계획을 세운 응찰자의 경우 5000만원을 경락대출이 아닌 다른 대출을 통해 충당해야 한다.
이 선임연구원은 "경매의 경우 대출을 최대한 활용해 투자하는 경향이 많은 만큼 주거시설 특히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에는 당분간 투자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다만 주거시설에 대한 투자와 대출이 막힌 만큼 대체투자 상품인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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