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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부동산대책]LTV·DTI 핀셋규제…금융권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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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DTI 40개 조정대상지역에 한해 10%P씩 규제 강화, 집단대출 DTI 적용이 골자

[文정부 첫 부동산대책]LTV·DTI 핀셋규제…금융권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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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현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첫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와 집단대출 DTI 도입으로 요약된다. 그동안 LTV DTI 규제는 일괄 적용시 실수요자의 대출이 위축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는 등 부작용이 있어왔다. 이에 새 정부는 집값 과열 지역을 겨냥한 '핀셋규제'를 통해 실수요자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막는 동시에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집단대출에 고삐를 죄기로 했다.

19일 정부는 조정 대상 지역(40개) 전 업권에 LTV DTI 규제비율을 10%포인트씩 강화(LTV 70%→60%, DTI 60%→50%)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지역 집단대출의 경우 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 모두 LTV비율을 70%에서 60%로 강화하고 잔금대출에 대해선 DTI 50%를 신규적용키로 했다. 조정 대상 지역은 지난해 11월 선정된 37개 지역에 더해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 진구 등 3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가격이 안정적인 지역은 대출 부실화의 우려가 적어 대출기준 강화 대상에서 빠졌다"면서 "단기간에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한해 대출부실화 우려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출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새 정부의 대책에 금융권은 '예상했던 대책'이란 반응이다. 특히 전 업권에 규제를 일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일부 지역을 겨냥한 규제를 내놓은 것이 적절했다는 평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 과열이 전체 주택시장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던 상황이었다"면서 "하지만 일부지역에 한해 선별지역을 함으로써 투기심리 차단에 조기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주택구입 실수요자는 지역별 전매제한이나 LTV강화에 따른 주탁구입시 자금조달계획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에 대해 서민층의 대출절벽을 불러올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번 규제는 은행권 뿐만아니라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풍선효과를 막겠다는 것이 취지지만 급격한 대출절벽 가능성이 우려된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지금 방향에서 강화하는것은 맞지만 LTV DTI를 한꺼번에 손대는 것이 맞는지는 의문"이라면서 "DTI를 적용하면 대출이 어려워서 일부 도산이 생길수 있고 자영업자들의 경우 대부업 가서 높은 금리로 빌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이나 실수요자에 대해선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강화된 LTV DTI 규제비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답했다. 서민층에 한해서는 기존대로 LTV 70%, DTI 60%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서민과 실수요자 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이다.

다만 이번 대책이 경기 부양 기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배현기 하나금융연구소 대표도 "이전 정부에서 LTV DTI 완화 이후 3년간 부동산 경기가 진작해왔고 경제성장률 2%대 후반을 유지해왔다"면서 "향후 부채증가속도나 투기열기 등을 감안해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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