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 제1기분(1~6월) 자동차세 3595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부과액(3763억원) 보다 168억원 감소한 액수다. 상반기 연납이 34.3% 증가하면서 부과액이 줄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과 12월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17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도는 6월에 2기분 자동차세(7월1일∼12월31일)를 선납하면 5% 할인해준다. 선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각 시ㆍ군 세무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납부 가능하다. 이 달부터 스마트고지서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고지서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로 검색한 후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앱 설치 후 본인인증을 받고 스마트고지서 사용 신청접수를 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는 경기도 '스마트텍스' 홈페이지(smarttax.gg.go.kr)를 이용해도 된다.
스마트고지서는 지방세 고지서 수신과 납부 외에 '상담봇'을 통해 지방세 상담도 가능하다. 사용자는 스마트고지서 수신 후 앱 상에서 상담하기 버튼을 누르면 스마트폰 메신저처럼 대화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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