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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반기 자동차세 3595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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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입한 스마트고지서 포스터

경기도가 도입한 스마트고지서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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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 제1기분(1~6월) 자동차세 3595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부과액(3763억원) 보다 168억원 감소한 액수다. 상반기 연납이 34.3% 증가하면서 부과액이 줄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과 12월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17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6월16일부터 30일까지다. 1월이나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 1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도는 6월에 2기분 자동차세(7월1일∼12월31일)를 선납하면 5% 할인해준다. 선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각 시ㆍ군 세무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납부 가능하다. 이 달부터 스마트고지서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 고지서는 스마트폰을 통해 지방세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까지 가능한 똑똑한 세금 납부서비스다.

스마트고지서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로 검색한 후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앱 설치 후 본인인증을 받고 스마트고지서 사용 신청접수를 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는 경기도 '스마트텍스' 홈페이지(smarttax.gg.go.kr)를 이용해도 된다.

스마트고지서는 지방세 고지서 수신과 납부 외에 '상담봇'을 통해 지방세 상담도 가능하다. 사용자는 스마트고지서 수신 후 앱 상에서 상담하기 버튼을 누르면 스마트폰 메신저처럼 대화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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