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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정상 요금의 12배를 챙긴 택시 기사가 전국 최초로 택시 운전 자격을 박탈당했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외국인에게 명동에서 압구정까지 3만원을 받은 한 택시 기사에게 과태료 60만원과 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 택시 기사는 지난해 6월, 명동에서 충무로까지 정상 요금의 12배인 3만6000원을 챙겼다가 과태료 20만원과 경고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이 구간의 정상 요금은 3000원으로 택시 기본요금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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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두 달 뒤인 8월엔 명동 외환은행에서 남대문 라마다 호텔까지 정상 요금의 5배 수준인 1만5000원을 챙겨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30일을 받기도 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서울시가 지난해 2월 시행한 ‘택시 부당요금 삼진아웃제도’ 이후 택시 운전자가 자격을 박탈당한 첫 사례가 됐다.


아시아경제 티잼 최희영 기자 nv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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