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고위공직자 임용기준 본격화…'5대 공직배제 기준 후퇴 우려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임철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5대 비리 공직 배제 공약'의 구체화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고위공직자 후보자의 직무 관련 위법 사항에 대한 가중치 적용 등이 검토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는 1일 인선검증 기준개선 및 청문제도 개선 TF 인선을 마치고 고위공직자 임용과 관련해 구체적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TF 팀장을 맡은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사견을 전제로 부처 성격에 따라 위법 사항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부처 장관에는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과 불법적 재산 증식 과정의 흠결에 무게를 두는 식으로 부처 성격에 따라 다른 가중치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외교부 장관의 경우 자녀의 국적 문제 등에 더 의미를 부여하는 식이다.
하지만 이 방안은 당초 5대 비리 적발시 고위 공직에서 배제키로 한 원칙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약을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면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계자는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었다. 하지만 홍 의원의 접근법은 5대 배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공직의 직무 성격에 따라 5대 배제 기준의 경중을 나누자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5대 공직 배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시기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실제 청와대는 지난달 29일 국회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 전입 관련자는 앞으로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다.
이외에도 국정기획위원장을 맡은 김진표 민주당 의원도 연령대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고위공직자 임용기준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의 50ㆍ60ㆍ70대가 30ㆍ40대 청년 과정을 거쳐오면서 그 시대의 도덕성으로는 전혀 문제 안 됐던 기준들이 20~30년 후 따져보면 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획일화된 잣대로 가는 것이 과연 옳은 거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누가 봐도 '합리적 도덕성 기준이다'라고 해야 수긍하지 않겠는가"라고 언급했다. 5대 비리라 하더라도 시기에 따라 경중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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