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 구청에서 전문건설업 종사자를 위한 직무교육...전문건설업체 실질 자본금 평가기준, 건설산업 기본 법 등 알려줘
전문건설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 도급 또는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서초구에는 현재 900여 업체가 전문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
교육에는 권용찬 강사(전 국토교통부 등 실질자본 관련 자문 위원)를 초빙해 행정처분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자본금 및 기술인력 증빙자료 제출 요령 및 심사 기준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 전문건설업체 실질자본금 평가 기준과 건설 산업 기본법을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임선호 건설관리과장은 “과징금이나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이 업체의 경미한 업무 미숙으로 시작되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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