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란 관련법에 따라 주거불안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급여체계로 2015년 하반기부터 시행됐다.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 가구며 임차수급자에게는 임차급여를, 자가 수급자에게는 수선유지급여를 준다.
앞서 LH는 지난 3월부터 주거급여협의체를 꾸려 기본적인 방향을 정했으며 전국 지역본부 주거복지센터별로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세웠다. 장가익 LH 서울본부 주거복지처장은 "주거급여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주택조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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