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배구協, 64세 심판 초빙 규정 위반 '논란'
심판초빙 지역안배도 없어 말썽
장애인배구 이해 부족 비난 마땅
[아시아경제 문승용 기자] 대한장애인배구협회(회장 이재활)가 제11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를 관장할 심판을 초빙하면서 규정을 위반하고 지역안배를 고려하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충청남도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11회 전국장애학생체전을 관장할 감독관 2명과 심판 12명을 초빙했다.
12명의 심판은 6명이 경기도 소속이고, 대전 2명, 강원 2명, 충북과 경북이 각각 1명씩 초빙됐다. 17개 시도에서 5개 시도 심판만 참여한 것이다.
무엇보다 전국장애학생체전이 시도 대항이란 점과 지역별 장애인 국제심판이 5명이 활동하고 있는데도 전혀 섭외하지 않아 뒷말이 무성할 정도다.
특히 충남에서 열리는 체전임에도 충남 심판은 1명도 초빙되지 안았다. 심판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호남·서울 등도 빠졌다. 이 때문에 대한장애인배구협회가 국가행사의 격을 스스로 떨어트리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대한장애인배구협회는 최근 정읍에서 열린 좌식배구 어울림 대회에서도 제주도와 광주광역시 리그전에서도 주·부심 모두 광주 출신 심판으로 배정해 비난을 산 바 있다.
이와 함께 연령을 초과한 심판을 초빙한 것도 규정을 어긴 것이다. 현행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심판원에 관한 규정' 제5조(정년) 1항은 '국제심판의 정년은 만 55세, 국내심판은 만 58세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현재 심판위원을 겸하고 있는 64세의 심판을 초빙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이재활 회장은 "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잘 파악하지 못했다"며 "K 경기이사와 통화하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떠넘겼다.
K 경기이사는 "심판 분과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할 수 없다"며 "심판위원회에서 해석을 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장애인배구협회 한 심판위원은 "장애인체육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처럼 성의 없는 심판 초빙은 처음이다"면서 "심판위원회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거론했음에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체육을 무시한 처사이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K심판위원장과 전화연결을 시도했지만 "고객의 사정으로 착신이 불가능한 상태"로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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