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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故 천경자 유족 입장 존중…국현에 요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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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천경자 미인도 [사진=백소아 기자]

공개된 천경자 미인도 [사진=백소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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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고 천경자 화백(1924~2015) 유족 측 변호인단은 15일 서울특별시에 보낸 공개질의서 전문을 공개했다.

회신에 따르면 서울시는 위작 시비에 놓인 ‘미인도’를 전시한 국립현대미술관에 “고인과 유족의 입장을 존중해 현재 진행 중인 전시(소장품전 ‘균열’)에 대해 유족 분들의 입장을 반영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4월 19일 변호인단은 천 화백의 작품 저작권자인 서울시에 대해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변호인단은 천 화백 전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양수받아 저작권료를 수령하고 있는 서울시가 저작재산권자만이 할 수 있는 불법복제물에 대한 ‘폐기청구’와 ‘전시 등 금지가처분’의 법적권리행사를 취해줄 것을 촉구하며 다섯 가지 질의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서울시는 “미인도에 대해 ‘전시금지 가처분’과 ‘폐기청구’ 등 저작재산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법적절차에 착수할 의사가 있는지(질의사항4)”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했다.

“천경자 화백의 허락 없이 화풍과 서명을 흉내낸 별개의 작품을 제작하는 것과 해당 작품을 천경자 화백의 작품으로 공표·전시하는 것은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 즉 ‘저작인격권’ 침해로 볼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저작권법 제 128조에 따르면 저작자의 사망 후 발생한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유족 분들에게 보호조치나 명예회복 청구 등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저작재산권자인 서울시가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 다만, 저작권 양수자로서 고인과 유족 분들의 입장을 존중하여 국립현대미술관에 현재 진행 중인 전시에 대해 유족분들의 입장을 반영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겠다.”
또한 서울시는 변호인단이 보낸 ‘천경자 화백 작품 저작권 양도증’에 대해 “저작권양도계약서류가 맞으며, 해당 서류는 서울시와 천경자 화백 사이에 체결한 저작권양도계약 관련한 유일한 서류”임을 밝혔다.

이어 저작권 양도증에 명시된 ‘천경자 화백이 제작한 미술작품 일체에 대한 저작권을 서울시에 양도한다’는 의미에 대해서도 그 구체적 범위를 밝혔다. 서울시는 “기증일자 기준으로 기 제작된 작품 및 기증일자 이후 천경자 화백이 향후 제작할 모든 미술작품 일체에 대한 저작권을 선 양도한 것을 포함”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서울시는 천 화백의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복제물에 대해 그간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난 2014년 H갤러리와의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 해당갤러리에 소명을 요청하고 천화백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서울시에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저작권료 징수는 저작권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보다 중요한 것은 시의 귀중한 문화자산을 보존하는 데 있다”면서 “앞으로도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저작재산권자로서 저작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뜻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회신을 통해 지금껏 천 화백 작품 저작권사용료로 받은 금액이 총 1954만 1140원임을 밝혔다. 서울시는 저작권 양도증에 따라 기증한 후부터 작가가 사망하기 전까지 천 화백에 저작권 사용료의 10%를 지급했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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