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차의 내부고발자의 제보로 발견된 현대·기아차 5건의 제작 결함에 대해 리콜에 앞서 행정절차법상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에서는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5건의 제작결함에 대해 리콜을 결정했다. 5건의 결함은 ▲제네시스·에쿠스 캐니스터 결함 ▲모하비 허브 너트 풀림 ▲아반떼 등 3종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카니발·싼타페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LF쏘나타·쏘나타하이브리드·제네시스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이다.
국토부는 아반떼 등 3종 진공파이프 손상건에 관해서 브레이크 제동력에 이상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또 모하비 허브 너트 풀림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허브 너트는 바퀴와 그 축을 연결하는데 너트 풀림이 있을 경우 바퀴 빠짐으로 이어져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한다. 이어 국토부는 R-엔진 연료호스가 파손되면 시동 꺼짐이 발생할 수 있고,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이 안 들어오면 주차 브레이크를 풀지 않고 가속페달을 밟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8일 오후 2시부터 실시되는 청문회를 통해 외부 전문가인 청문회 주재자가 의견서를 내면 국토부가 이를 반영해 리콜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콜 관련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속히 처리하자는게 정부측 입장이지만, 청문회를 통해 가려야 할 내용이 5건이라 금일 중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리콜사안이 맞다고 판단되면 도달주의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30일 이내에 리콜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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