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지난해 5월 가입한 '광명시민 자전거보험'이 오는 22일 만료됨에 따라 1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보험 재가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광명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자전거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담보 내용은 지난해와 동일해 자전거사고 사망 10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1000만원,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20만~6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자전거사고로 벌금 부과 시 사고 당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등이다. 다만 자전거 파손 또는 분실, 도난 등의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관련 사고도 늘고 있다"며 "광명시는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의 안전한 여가활동 보장을 위해 자전거보험 재가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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