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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내가 산 TV 스스로 부쉈다면 ‘재물손괴죄 해당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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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타인 재물 손괴 인정 않고 기소유예처분 취소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한 가재도구라 하더라도 부부 중 한쪽이 결혼 전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한 것은 그 한쪽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돼 스스로 가재도구를 망가뜨렸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A씨의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2015년 11월 결혼한 A씨는 아내 B씨와 TV를 보며 다투다 선반에 놓여있던 TV모니터를 넘어뜨려 화면유리를 파손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2월 A씨가 재물을 손괴했다며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검찰의 처분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TV모니터는 A씨가 B씨와 결혼하기 6개월 전 조립PC를 판매하는 곳에서 중고로 15만원에 구입한 것이었다.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는 경우뿐 아니라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하지만 헌재는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한다”며 “TV모니터를 B씨와 함께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모니터를 망가뜨린 시점은 혼인생활을 시작한 지 불과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으로 혼인 후 그 소유권이 B씨에게 이전되었다거나 공동소유관계로 변경됐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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