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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고영태 사건…부패전담 형사21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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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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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정농단 폭로자' 고영태씨 사건이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고씨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형사합의21부는 주로 부패와 선거 사건 등을 심리한다.
고씨는 인천본부세관장 인사 청탁의 대가로 20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8000만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와 2억원을 투자해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고씨는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이권 목적으로 만들어 운영했다는 더블루K의 이사였으며 한때 최씨의 최측근으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최씨와 갈라선 뒤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 수정 등 최씨의 행각을 언론에 밝히며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는 단초를 제공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순신 부장검사)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는 지난달 15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고씨를 구속한 뒤 구속기간 만기일인 이달 2일 기소했다.
고씨는 변호인단으로 법무법인 양재의 김용민 변호사와 법무법인 문무의 조순열 대표변호사 등 17명의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다.

한편 조 부장판사는 지난 1월18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기각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후 조 부장판사는 법원 정기인사에서 형사합의부장으로 전보됐다.

현재 조 부장판사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의 사건을 맡고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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