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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북인권대화 추진…첫 北인권증진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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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 北 인권증진계획 수립은 처음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통일부가 향후 3년 북한인권 정책의 청사진이 될 제1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정부 차원에서 북한인권 비전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는 지난해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통한 통일시대 기반 구축'이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북한주민의 인간다운 삶의 실질적 증진 ▲북한당국 정책 노선의 인권·민생 친화적 전환 ▲이를 통한 남북간 동질성 회복 등 크게 세가지의 목표를 설정했다.
북한인권법 6조에는 '통일부장관은 북한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3년마다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정부는 북한인권을 통일정책의 주요 고려사항으로 설정했다. 인권을 인류보편적 가치라는 토대로 볼 때 북한인권이 높아질수록 남북관계가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고, 이는 통일정책 추진하는데 용이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특히 남북인권대화 추진 등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7개의 구체적인 과제를 설정했는데, 이 가운데 남북인권대화 추진을 구체화하고 인권분야 기술협력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언급했다.
또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등 교류 지원과 북한의 알권리 증진을 위한 여건 조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와 북한인권 개선 협력을 위한 공조도 추진한다. 통일부는 유엔 등과 다자 차원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시민사회 대상 북한인권 공공외교도 강화한다.

통일부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북한인권 인식 개선을 위한 문화적 소재 발굴도 나설 계획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기본계획은 앞으로 출범할 북한인권재단 등과 함께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담긴 '2017년 집행계획'은 새 정부 출범 후 수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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