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뒤 이틀 간 감방이 아닌 교도관 당직실에서 머문 사실이 알려졌다.
매체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도배 등 내부 수리를 요구하며 입감을 거부했고, 구치소 측은 수리가 완료되기 전 며칠간 박 전 대통령을 교도관들이 머무는 당직실에서 임시 생활하도록 조치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독거수용)에 따르면 구치소 수용자는 독거수용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독거실이 부족하거나 수용자의 신체 보호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때 등에 혼거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무부 측은 이에 대해 “개인의 수용생활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3월31일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연이어 특혜 논란에 휘말렸다.
한편 앞서 박 전 대통령이 생활하는 방이 일반 수용자의 독방 넓이인 약 1.9평(6.56㎡)보다 두 배 정도 넓은 것으로 알려지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의식해 지나친 ‘대접’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또한 서울구치소장이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되던 날에 이어 주말인 지난 1일과 2일 잇따라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특혜 시비가 일었다.
디지털뉴스본부 조아영 기자 joa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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