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회계 영업정지' 피해 상장사에 유예기간 준다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회계법인의 문제로 계약을 맺고 있는 상장사의 정기보고서가 늦어지면, 3개월까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등의 시장조치가 유예된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눈 감아준 혐의로 안진회계법인이 1년간 일부 영업정지를 받은데 따른 상장사 및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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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회계법인의 업무정지 등 사유로 감사인을 변경함에 따라 정기보고서(사업·분반기보고서)가 지연제출 되는 경우, 법정제출기한 이후 3개월까지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를 유예키로 했다.
상장폐지 사유인 자본잠식 발생 이후 해당사유 해소를 입증하는 특정목적 감사보고서가 회계법인의 업무정지 등 사유로 지연 제출되는 경우에도 법정제출기한 이후 3개월까지 상장폐지 여부 심사를 미루기로 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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