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경찰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문재인 전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고발당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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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0일 오전 9시께 강남구청 내 구청장 집무실로 수사진을 보내 신 구청장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본인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현재 내용을 분석 중이다.


신 구청장은 카카오톡 단톡방(단체 채팅방)에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과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등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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