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행 SK건설 부회장, 김형호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이재림 행복날개협의회 회장(왼쪽부터 순서대로)이 공정거래 표준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기행 SK건설 부회장, 김형호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이재림 행복날개협의회 회장(왼쪽부터 순서대로)이 공정거래 표준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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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SK건설은 29일 서울 중구 을지로 '지 플랜트(G plant)' 사옥에서 공정거래 이행 협약식 및 행복날개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공정거래 이행 협약은 불공정 거래행위 예방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가 세부 방안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고 이행하는 제도다.

SK건설은 이날 협약에서 계약체결,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 서면발급·보존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4대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행을 더욱 강력하게 준수할 것을 협약했다.


또 금융 및 교육훈련 지원, 대금 지급조건 개선, 기술개발 지원과 보호 등 비즈파트너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방안을 더욱 확대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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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협약식에서는 조기행 SK건설 부회장 및 임직원, 김형호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56개 비즈파트너사 대표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조기행 SK건설 부회장은 "공정위에서 권장하는 4대 실천사항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며 "이번 공정거래 이행 협약식을 발판 삼아 비즈파트너와의 국내외 신규시장 동반진출 및 파트너십 강화 등 다양한 지원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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