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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예산안지침]'눈먼 돈' 정부 보조사업에 칼 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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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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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방만한 운영으로 '눈먼 돈'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보조사업을 전면 점검해 내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직접보조 방식을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바꾸는 한편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지자체 보조사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우선, 각 부처는 구조조정 대상 보조사업에 대해 자체 구조조정을 우선 추진하도록 했다. 구조조정 대상에는 ▲지원 목적이 달성돼 시장기능을 통해 자율적 수행이 가능한 사업 ▲그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당초 지원효과가 불투명한 사업 ▲여건변화 등으로 국고지원 필요성이 감소한 사업 ▲다른 재정사업과의 중복 등으로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등 전달체계가 비효율적인 사업 ▲연례적 집행 부진 등 외부지적이 있는 사업 등이 포함된다.

2015년과 지난해 실시한 보조사업 운용평가·연장평가 결과와 올해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반영해 폐지 또는 조건부폐지 대상 사업에는 예산을 배정하지 않기로 했다.

세출구조조정도 강화한다. 현행 직접보조 방식은 인센티브 지원, 정액보조, 국가 지분취득 방식으로 전환한다. 보조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국고 100%로 지원하는 연구용역비, 행사비는 부처의 직접사업비, 위탁사업비로 각각 변경한다.
시설보급률 등 자치단체 상황을 고려한 국고보조율 조정, 보조율 차등화를 실시하고 집행부진, 성과미흡 보조사업은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지자체 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해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한다. 일몰도래사업, 자치단체 고유사업,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 사업 및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 전달기관 운영·유지 성격이 강한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사업을 없앤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원대상 사업임에도 불구 지자체별 한도 등을 이유로 다른 회계 지원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금·운영비 지원은 경영개선 및 자구노력 우선 추진을 전제로 정부지원 여부와 방식 등을 결정한다.

신규 보조사업의 경우, 100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 및 일몰제 시행으로 보조사업의 선정 심사·평가를 강화한다. 10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다른 부처와의 상호 검증을 통해 유사중복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또 신규 자본보조 사업은 법령에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국고보조율을 50% 이하로 검토한다.

계속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올해 연장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평가 미대상사업은 '보조사업 자체진단서'를 활용해 각 부처가 사전점검하도록 했다. 다만 ▲의무지출사업, 국방분야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 중 생활기반계정(포괄보조금) ▲총사업비가 확정되거나 기계약된 건설사업, 민자건설사업 ▲도로, 항만, 하천, 상하수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국지도사업 등 5개년 등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연차별로 추진되는 사업 등은 점검에서 제외한다.

자치단체 보조사업은 현재 국고로 지원 중인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수행해야 할 사업은 지방이양을 추진한다. 또 사전 부지확보, 각종 인허가 절차 이행, 주민동의서 수령 등 사업수행을 위한 사전절차가 완료된 사업에 한해 예산을 요구하도록 했다. 지자체의 재원분담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분담분을 확보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정부 예산 지원을 요구하지 못한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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