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2015년과 지난해 실시한 보조사업 운용평가·연장평가 결과와 올해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반영해 폐지 또는 조건부폐지 대상 사업에는 예산을 배정하지 않기로 했다.
세출구조조정도 강화한다. 현행 직접보조 방식은 인센티브 지원, 정액보조, 국가 지분취득 방식으로 전환한다. 보조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국고 100%로 지원하는 연구용역비, 행사비는 부처의 직접사업비, 위탁사업비로 각각 변경한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원대상 사업임에도 불구 지자체별 한도 등을 이유로 다른 회계 지원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금·운영비 지원은 경영개선 및 자구노력 우선 추진을 전제로 정부지원 여부와 방식 등을 결정한다.
신규 보조사업의 경우, 100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 및 일몰제 시행으로 보조사업의 선정 심사·평가를 강화한다. 10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다른 부처와의 상호 검증을 통해 유사중복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또 신규 자본보조 사업은 법령에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국고보조율을 50% 이하로 검토한다.
계속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올해 연장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평가 미대상사업은 '보조사업 자체진단서'를 활용해 각 부처가 사전점검하도록 했다. 다만 ▲의무지출사업, 국방분야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 중 생활기반계정(포괄보조금) ▲총사업비가 확정되거나 기계약된 건설사업, 민자건설사업 ▲도로, 항만, 하천, 상하수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국지도사업 등 5개년 등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연차별로 추진되는 사업 등은 점검에서 제외한다.
자치단체 보조사업은 현재 국고로 지원 중인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수행해야 할 사업은 지방이양을 추진한다. 또 사전 부지확보, 각종 인허가 절차 이행, 주민동의서 수령 등 사업수행을 위한 사전절차가 완료된 사업에 한해 예산을 요구하도록 했다. 지자체의 재원분담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분담분을 확보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정부 예산 지원을 요구하지 못한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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