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족 소득세로 메웠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지난 10년간 개인에게 물리는 소득세가 법인소득세보다 2배 넘게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세의 실효세율은 1.5%포인트, 0.9%포인트 높아진 반면 법인세 실효세율은 2.7%포인트 낮아졌다.
27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제출한 우리나라 세수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 개인소득세는 소득세 24조6000억원, 지방소득세 2조8000억원, 농어촌특별세 1000억원 등 총 27조6000억원이었다.
법인소득세는 법인세 29조8000억원, 지방소득세 2조8000억원, 농어촌특별세 1000억원 등 총 33조원으로 법인소득세가 개인소득세에 비해 5조4000억원 많았다.
그러나 2015년에는 개인소득세는 소득세 60조7000억원, 지방소득세 7조8000억원, 농어촌특별세 1000억원 등 총 68조6000억원이었고, 법인소득세는 법인세 45조원, 지방소득세 5조2000억원, 농어촌특별세 3000억원 등 총 5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수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개인소득세가 법인소득세에 비해 18조1000억원이나 많아졌다.
또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간 개인소득세가 41조원, 연평균 9.5%씩 늘어난 반면 법인소득세는 17조5000억원, 연평균 4.3% 증가에 그쳐 개인소득세 증가속도가 법인소득세 증가속도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이 기간 동안 소득은 기업이 개인에 비해 훨씬 많이 늘어났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제도부문별 소득계정에 따르면, 같은 기간 가계소득은 591조7000억원에서 970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5.1% 증가에 그친 데 비해 기업소득은 194조7000억원에서 385조원으로 연평균 7.1% 많아졌다.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에 비해 훨씬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전체 국민소득(GNI)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21.33%에서 2015년 24.59%로 3.26%포인트 커졌다. 이에 반해 가계소득 비중은 64.84%에서 61.97%로 2.87%포인트 작아졌다.
월급쟁이와 자영업자의 세금부담은 꾸준히 늘어났지만 기업의 세금부담은 줄었다. 이 기간 동안 근로소득세의 실효세율은 2005년 3.5%에서 2015년 5.0%로 1.5%포인트 상승했고, 종합소득세의 실효세율은 2005년 13.7%에서 2015년에 14.6%로 0.9%포인트 높아졌다. 법인세의 실효세율은 17.2%에서 14.5%로 2.7%포인트 낮아졌다.
김 의원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38%로 인상하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 개인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해온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하하는 등 기업세금에 대해서는 감세조치를 단행한 결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동안 전체 GDP에서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3.0%에서 4.4%로 1.4%포인트 증가했지만 법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3.6%에서 3.2%로 0.4%포인트 감소했다. 총조세(지방세와 사회보장기여금 포함)에서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13.3%에서 17.4%로 4.1%포인트 커진 반면 법인소득세 비중은 15.9%에서 12.8%로 3.1%포인트 작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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