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족 소득세로 메웠다"

"법인세 부족 소득세로 메웠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지난 10년간 개인에게 물리는 소득세가 법인소득세보다 2배 넘게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세의 실효세율은 1.5%포인트, 0.9%포인트 높아진 반면 법인세 실효세율은 2.7%포인트 낮아졌다.

27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제출한 우리나라 세수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 개인소득세는 소득세 24조6000억원, 지방소득세 2조8000억원, 농어촌특별세 1000억원 등 총 27조6000억원이었다.법인소득세는 법인세 29조8000억원, 지방소득세 2조8000억원, 농어촌특별세 1000억원 등 총 33조원으로 법인소득세가 개인소득세에 비해 5조4000억원 많았다.

그러나 2015년에는 개인소득세는 소득세 60조7000억원, 지방소득세 7조8000억원, 농어촌특별세 1000억원 등 총 68조6000억원이었고, 법인소득세는 법인세 45조원, 지방소득세 5조2000억원, 농어촌특별세 3000억원 등 총 5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수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개인소득세가 법인소득세에 비해 18조1000억원이나 많아졌다.

또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간 개인소득세가 41조원, 연평균 9.5%씩 늘어난 반면 법인소득세는 17조5000억원, 연평균 4.3% 증가에 그쳐 개인소득세 증가속도가 법인소득세 증가속도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이 기간 동안 소득은 기업이 개인에 비해 훨씬 많이 늘어났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제도부문별 소득계정에 따르면, 같은 기간 가계소득은 591조7000억원에서 970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5.1% 증가에 그친 데 비해 기업소득은 194조7000억원에서 385조원으로 연평균 7.1% 많아졌다.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에 비해 훨씬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전체 국민소득(GNI)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21.33%에서 2015년 24.59%로 3.26%포인트 커졌다. 이에 반해 가계소득 비중은 64.84%에서 61.97%로 2.87%포인트 작아졌다.

월급쟁이와 자영업자의 세금부담은 꾸준히 늘어났지만 기업의 세금부담은 줄었다. 이 기간 동안 근로소득세의 실효세율은 2005년 3.5%에서 2015년 5.0%로 1.5%포인트 상승했고, 종합소득세의 실효세율은 2005년 13.7%에서 2015년에 14.6%로 0.9%포인트 높아졌다. 법인세의 실효세율은 17.2%에서 14.5%로 2.7%포인트 낮아졌다.

김 의원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38%로 인상하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 개인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해온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하하는 등 기업세금에 대해서는 감세조치를 단행한 결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동안 전체 GDP에서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3.0%에서 4.4%로 1.4%포인트 증가했지만 법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3.6%에서 3.2%로 0.4%포인트 감소했다. 총조세(지방세와 사회보장기여금 포함)에서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13.3%에서 17.4%로 4.1%포인트 커진 반면 법인소득세 비중은 15.9%에서 12.8%로 3.1%포인트 작아졌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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