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약 21시간만에 검찰조사와 신문조서 열람·검토를 모두 마무리하고 검찰청사에서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은 조서 열람시간을 포함하면 검찰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 중 최장시간 조사 기록을 세우게 됐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22일 오전 6시55분경 검찰청사에서 나왔다. 긴 시간 동안의 조사에 지친 듯 피곤한 표정이 역력한 박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준비된 차에 올라탔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조사를 마친 후 7시간 정도 검찰이 작성한 신문조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조서 열람·검토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검찰 조사가 마무리된 후 "악의적 오보, 감정 섞인 기사, 선동적 과장 등이 물러가고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을 봤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쓰신 검사들과 검찰 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검찰 조사는 오전 9시35분부터 서울중앙지검 1001호에서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 측의 의견에 따라 영상녹화는 진행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옆에는 검찰 출신인 유영하 변호사와 정장현 변호사가 번갈아 가며 앉았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비교적 침착하게 조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사는 한웅재 형사8부장검사와 이원석 특수1부장검사가 나눠서 진행했다. 한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9시35분부터 약 11시간동안 박 전 대통령을 조사했다. 한 부장검사는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가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을 맡아 수사해왔다.
이후 오후 8시40분부터는 이 부장검사가 조사를 이어갔다. 이 부장검사는 삼성이 최씨 일가에 지원을 한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외에도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공무원 인사 부당 개입 등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전반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조사 내내 검찰의 혐의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며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도 결백을 주장해왔던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보인 셈이다. 만약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세운다면 이날 혐의를 부인한 박 전 대통령의 태도가 구속 사유 중 하나로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 조사에 맞춰 핵심 공모자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소환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최씨 등을) 소환하려 했는데 셋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소환 불능"이라면서 "개인적인 사유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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