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산업은 에어컨 부품을 제조해 만도, 델파이 등에 납품하는 제조업체로 2015년 매출액이 1967억원, 당기순이익은 103억원에 달했다.
우리산업은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6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286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도 어음할인료 3억455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는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부터는 연 7.5%의 어음할인료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기간 1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3억5474만원을 지급하며 지연이자 39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역시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연 15.5~20%의 지연이자를 내도록 한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행위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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