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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2000억 벌면서 하도급비 상습 미지급…우리산업에 과징금 1.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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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우리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우리산업은 에어컨 부품을 제조해 만도, 델파이 등에 납품하는 제조업체로 2015년 매출액이 1967억원, 당기순이익은 103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렇게 큰 흑자를 내면서도 자금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급사업자에게 상습적으로 하도급비를 미지급했으며, 지연이자나 어음할인료 등도 지급하지 않았다.

우리산업은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6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286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도 어음할인료 3억455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는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부터는 연 7.5%의 어음할인료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기간 1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3억5474만원을 지급하며 지연이자 39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역시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연 15.5~20%의 지연이자를 내도록 한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행위다.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이 크고 최근 공정위로부터 비슷한 행위로 경고조치를 3회 받은 점을 감안, 과징금 1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상습적으로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했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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