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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3배'에 전속계약 강요…불합리한 '아이돌 계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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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계약 해지시 투자비용의 3배를 물리거나 전속계약을 강요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을 담은 연예기획사의 연습생 계약서가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연예 기획사가 사용하는 연습생계약서를 심사해 과도한 위약금 부과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연습생 계약서는 연예기획사들이 연예인 지망생들의 교육·관리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서로 연습생트레이닝계약서·약정서·연습생규정서·연습생 계약서 등의 명칭으로 불린다.

이번 조사대상이 된 연예기획사는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외감법인)인 8개 업체로 ▲에스엠엔터테인먼트 ▲로엔엔터테인먼트 ▲제이와이피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 ▲와이지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디에스피미디어 등이다.

일단 연습생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직접 투자금액만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계약서 조항이 개선됐다.
시정 전에는 계약해지시 일률적으로 투자비용의 2~3배를 위약금으로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연예기획사의 연습생에 대한 투자비용이 3년간 약 5300만원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위약금은 약 1억~1억5000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공정위는 "연예 기획사들이 계약해지 등으로 입는 손해는 교육비와 관리비용 등 교육에 투자한 직접 투자비용과 관련기간 동안의 소정의 이자에 불과하다"며 "2~3배의 위약금은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에 비해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또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속계약 체결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투자비용의 2배를 반환토록 한 계약조항도 개선, 재계약 또는 전속계약 체결을 위한 우선적 협상만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연습생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 할 때도 30일의 유예기간을 정해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시정 전에는 별도 유예기간이나 사전통지 없이 연습생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연예기획사나 소속 연예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계약 조항도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자의적이라는 이유다. 공정위는 "계약의 해제·해지는 계약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사유는 타당하고 구체적으로 열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연습생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즉시 납부하도록 하거나 위약금 납부 기한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한 조항도 삭제토록 했다.

연습생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한 조항 역시 고쳐, 연습생의 거주지 등 민사소송법상 관할권이 인정되는 법원에서 분쟁을 다툴 수 있도록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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