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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비파괴검사 입찰 담합한 7개사에 50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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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원전 비파괴검사 입찰에서 담합한 7개사에 대해 경쟁당국이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발주한 4건의 원전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 참여한 7개 사업자의 입찰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49억8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고려공업검사, 삼영검사엔지니어링, 서울검사, 아거스, 유영검사, 지스콥, 한국공업엔지니어링 등 7개사는 낙찰 예정업체와 투찰금액을 사전에 결정하고, 낙찰받은 물량을 나눠서 공동수행하기로 합의하는 등 담합을 저질렀다.

이들은 각 입찰이 공고될 때마다 합의 참여사의 사장들이 1차 모임을 갖고 기본방침을 정한 뒤 실무 임원 모임에서 구체적인 투찰금액과 세부 이행방안을 합의하는 등 치밀하게 담합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스콥에 10억9500만원 등 7개 업체에 총 49억8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부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비파괴검사용역 분야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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