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발주한 4건의 원전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 참여한 7개 사업자의 입찰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49억8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각 입찰이 공고될 때마다 합의 참여사의 사장들이 1차 모임을 갖고 기본방침을 정한 뒤 실무 임원 모임에서 구체적인 투찰금액과 세부 이행방안을 합의하는 등 치밀하게 담합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스콥에 10억9500만원 등 7개 업체에 총 49억8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부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비파괴검사용역 분야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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