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위는 이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 시·군 합동으로 오는 7일부터 이틀 동안 영동고속도로와 경기장 주변의 대형축산농가, 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악취발생원 특별점검을 한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악취배출과 방지시설 신고·정상가동 여부, 가축분뇨 등 불법야적·투기 여부, 시설용량 대비 가축분뇨 과다보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악취발생 정도에 따라 필요시 시료채취와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야적과 투기, 처리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경미한 사안은 사업자 스스로 시설개선과 자율점검 등 악취저감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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