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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 법원서 또다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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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황준호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법정에서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미 버지니아 주 알렉산드리아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레오니에 브린케머 판사는 13일(현지시간) 반이민 행정명령 집행을 중지해 달라는 주 정부의 '예비적 중지명령'을 승인했다.
알렉산드리아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당시 '무슬림 입국 금지' 발언을 이슬람권 7개국 출신자의 입국을 중단시킨 반이민 행정명령의 위헌 증거로 인정했다.

브린케머 판사는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무슬림 입국 금지 발언과 반이민 행정명령이 개념적으로 연관돼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대한의 권한이 절대적 권한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예비적 중지명령의 적용 범위를 미 전역이 아닌 버지니아 주로 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시애틀 연방법원과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 연방항소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미 법무부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뉴욕 황준호 특파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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