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태인 기자]전북지방경찰청(청장 조희현) 지능범죄수사대는 신용불량 상태의 의사들을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을 편취한 현직 시의원 및 의사 등 5명을 검거했다.

시 의원인 A씨(66세)는 2015년 11월 부터 약 1년간 신용불량 상태인 의사 B씨(68세) 등 3명을 고용해 병원을 개설한 뒤 의원 자신의 아들에게 운영하게 하면서 국민건강보험 보험공단으로부터 환자들의 요양급여 명목으로 약 7억원을 지급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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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사무장 병원의 부정수급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행위의 근절을 위해서 지속적인 첩보수집 및 수사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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