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지혜 인턴기자] 박근혜 대통령 풍자그림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직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일 심의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결정사항을 밝혔다.
앞서 윤리심판원은 박 대통령 관련 누드화 파문이 벌어지자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표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을 들은 바 있다.
당시 표 의원은 "표현의 자유와 예술가들을 지켜주고 싶었고, 자신이 그림들을 검열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서도 "당이 결정하는 징계에 따르겠다"고 전했다.
최지혜 인턴기자 cjh1401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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