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朴대통령 누드화 관련 '당직 정지 6개월'…당원 신분은 '유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직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사진= 연합뉴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직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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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지혜 인턴기자] 박근혜 대통령 풍자그림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직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일 심의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결정사항을 밝혔다. 당직이 정지되면 당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해당 기간 민주당의 어떠한 당직도 맡을 수 없다.

앞서 윤리심판원은 박 대통령 관련 누드화 파문이 벌어지자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표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을 들은 바 있다.

당시 표 의원은 "표현의 자유와 예술가들을 지켜주고 싶었고, 자신이 그림들을 검열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서도 "당이 결정하는 징계에 따르겠다"고 전했다. 한편, 표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향한 예술가들의 풍자 연대'와 함께 지난달 20일 국회의원 회관1층 로비에서'곧, BYE! 展'을 주최했다. 문제가 된 그림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더러운 잠'으로, 그림 속에는 박 대통령이 나체 상태로 자고 있어 문제가 일었다.

표창원 의원이 시국비판 풍자 전시회에 나체 상태의 박근혜 대통령 그림을 전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TV조선 뉴스판 캡처

표창원 의원이 시국비판 풍자 전시회에 나체 상태의 박근혜 대통령 그림을 전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TV조선 뉴스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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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혜 인턴기자 cjh1401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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