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브루클린 연방 지방법원의 앤 도널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구금된 7개 무슬림 국가 국민의 본국 송환을 금지하는 긴급 명령을 내렸다.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간다면 만회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라크 남성 중 한명은 이라크에서 미군 통역사로 일하는 등 미군과 관련돼 있어 본국으로 송환되면 테러 조직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시민단체는 주장했다.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이라크, 시리아, 이란 등 테러 위험국들 출신이라고 해도 유요한 비자가 있거나 승인받은 난민신청서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했다면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없게 됐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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