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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인권영향평가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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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한다.

인권영향평가는 수원시 정책ㆍ사업의 수립ㆍ집행과정에서 시민의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 성북구가 제한적으로 도입 시행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캐나다, 노르웨이, 호주 등 극소수 국가만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수원시는 조례와 규칙에만 적용하던 인권영향평가를 올해부터 정책ㆍ사업ㆍ공공시설물 등 전반적인 행정에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인권영향평가 확대시행에 맞춰 2명의 시민인권보호관으로 운영되는 인권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7급 공무원을 인권센터에 배치하고, 공익인권변호사 1명도 추가 채용한다.

시는 2018년에는 인권영향평가 적용 대상을 도로와 공원으로 확대하고, 수원시의회 청사를 전국 최초의 인권청사로 신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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