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올해부턴 해외건설 '청년 훈련비'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인재를 양성하고 국내의 실업난 해소를 위해 청년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지금까지는 사업에 참여하여 선정된 모든 기업에 왕복항공료와 비자수수료, 여행자 보험 등 파견비 180만원과 훈련비 1인당 월 80만원을 동등하게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근로자가 만 34세 이하일 경우 우선 선정 가산점을 부여하고 '청년훈련비(월 3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엔 총 190명을 지원할 예정이며 '해외건설촉진법'에서 정한 해외건설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견기업이 대상이다. 단 신청일 기준 해외공사 계약체결이 완료돼 시공 중이거나 시공 예정인 해외 현장을 보유해야 지원 가능하다. 추가로 지원되는 청년 훈련비 대상은 20명 이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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