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임대주택 확대]서울시, 역세권 청년임대 1만5000가구 공급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삼각지역 일대에 '역세권 2030 청년주택' 1086가구를 공급한다. 시 차원에서 내놓은 청년주택 1호로 월 임대료는 12만~38만원 수준이다. 연말까지 총 1만5000가구를 내놓을 예정으로 최종 입주까지는 2~3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19일 서울시가 내놓은 청년 임대주택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의 체계적 개발을 통해 청년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2015년 발표한 '2020 서울형 청년보장' 4대 분야 중 '살자리' 대책의 하나로 꼽힌다.
이번에 확정된 용산구 한강로2가 청년주택의 1인당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전용면적 49㎡(3인 셰어) 2840만(29만원)~7116만(12만원) ▲39㎡(2인 셰어) 3750만(35만원)~8814만원(15만원) ▲19㎡(1인 단독) 3950만(38만 원)~9485만원(16만원)이다.
주변 시세와 연동되는 탓에 고가의 임대료를 차단하기 위한 '5대 지원대책'도 마련했다. 최초 임대료는 역세권 지역 임대료 시세 전수조사와 국토교통부 및 통계청 조사를 참고자료로 삼고 '5대 지원대책'을 적용하며 서울시와 사업시행자간 협의하기로 했다. 향후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세부 지침도 눈에 띈다. 우선 주변시세는 사업대상지역 승강장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하고 10년 이내로 신축된 전용 10㎡이상, 60㎡이하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의 최근 2년간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할 계획이다.
5대 지원대책으로는 ▲임대보증금 비율 최소 30% 이상 의무화 ▲공유주택 개념 적극 도입 ▲강남권, 도심권 등 고가 임대료 지역 소형주택 공급 ▲저소득 청년층 임대보증금 최대 4500만원 무이자 지원 ▲청년 커뮤니티 시설 확보 등이다.
서울시는 올해 총 1만5000가구를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실제 입주는 2~3년 내 이뤄진다. 특히 서울시는 토지주가 신청하면 사업 대상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기존 방식에서 시가 역세권 전수조사를 실시해 대상지를 발굴하고 토지주를 직접 찾아가 1대 1 맞춤형 설명하는 방식으로 전환, 더 많은 사업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역세권 청년주택은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낙후된 역세권 개발을 촉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라며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의 미래인 청년에게 투자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