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는 관세청의 고유권한"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가 2015년 7월10일 오후 영종도 인천공항세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신규 면세점 사업자를 발표하고 있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가 2015년 7월10일 오후 영종도 인천공항세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신규 면세점 사업자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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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관세청이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 권한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세청이 추인하는 기존 방식은 사실상 법령위반이라는 설명이다.


18일 관세청은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도 시내 면세점 사업자처럼 관세청이 특허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것이 면세점 특허를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령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세청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공항공사는 시설권자로서 공항내 약국·편의점·식당 등 일반 상업시설 뿐만 아니라 면세점과도 공항 입주 입찰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 권리가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면세점 특허 발급은 관세청(세관장) 고유의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관세청 측은 "면세점은 관세·내국(소비)세 부과가 유예된 보세물품(면세물품)을 출국 여행객에 판매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가 허용된 유통업종으로 면세점 특허는 관세청 고유 권한"이라면서 "기존처럼 공사가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를 사실상 선정하고 관세청이 추인하는 방식은 면세시장에 대한 변화된 시각을 반영한 개정 관세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2013년 개정 관세법은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관광산업에의 기여 등 공익적 기준으로 면세점 사업자를 평가해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항공사는 임대수익 확보에 초점을 두고 사업자를 뽑아 관세법 상의 공익적 기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관세청 측 주장이다. 공항공사는 사업제안 평가(60%)와 임대료 평가(40%)를 통해 사업자를 정해왔다.


관세청은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대한 특허심사시 감점제도의 시행(2월)을 앞둔 시점에서 기존처럼 단독사업자에 대한 추인방식의 특허심사를 유지하는 것은 면세시장의 독과점 완화를 위해 면세점 사업자간 경쟁에 의한 실질적 특허심사를 기대하는 입법 의도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령위반"이라면서 "출국장 면세점도 관세당국의 특허(허가) 대상이기 때문에 전 세계 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관세당국이 관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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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정부기관이 개입하는 사례가 없다는 주장은 공사와 면세점간 공항 입주 입찰계약을 면세점 사업자 선정으로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세청은 "우리나라와 같이 면세시장의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해 강화된 공익적 기준으로 면세점 특허심사를 하는 국가가 거의 없음을 감안할 때, 해외사례를 우리 면세시장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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