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서울시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에 신청할 집주인을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접수키로 했다.
이 사업은 15년 이상 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에 보일러와 상ㆍ하수도 배관교체 등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면서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조건을 거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25가구를 공급대상으로 정했다.
황학동 267 일대 등 리모델링지원구역 지정고시를 통해 지정된 지역 14곳에서 15년 이상의 노후주택이면 신청 가능하다. 이들 지역은 뉴타운ㆍ재개발 해제구역으로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해 있거나 성수동 일원 등 도시재생사업지역으로 지난해 지정된 곳들이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지정된 8곳에서는 주택개량 비용 일부를 지원받으면서 이번 리모델링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가능 대상은 14개 구역 내 주택 중 지은 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 한함)으로 규모는 60㎡ 이하여야 한다. 또 현재 거주중인 세입자가 입주자격 요건 충족여부와 보증금 2억2000만원 이하 등의 기준도 갖춰야 한다. 부모부양 등의 사유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입자가 입주한 주택의 경우 85㎡ 이하, 보증금 3억3000만원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노후주택의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주거안정화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신청현황이나 시 재정예산 등을 감안해 공급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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