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연합뉴스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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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이한 개혁신당 후보에게 음료수를 던진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자유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27일 오전 8시57분께 A씨는 부산 금정구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선거 유세를 하던 정 후보가 다가오자 음료수가 든 컵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정 후보를 향해 청년 정치인을 비하하는 취지의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뇌진탕 등의 진단을 받았다. 정 후보는 입원한 지 사흘 만인 29일 오전 퇴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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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으로 A씨가 석방됐으나 수사를 계속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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