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A는 1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2014∼2016년형 '지프 그랜드 체로키'와 '다지 램 1500' 차량 가운데 3000㏄ 디젤엔진을 장착한 차들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들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는 미국 청정대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 언론들은 EPA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모두 FCA의 책임으로 귀결된다면 FCA는 최고 46억 달러(약 5조4000억 원)의 벌금 또는 과징금을 내야 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문제가 된 차량은 모두 10만4000대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위법행위 통지'를 FCA에 발송했다고 EPA는 설명했다.
FCA 미국법인도 성명에서 자사의 디젤 차량이 "모든 규제 요건을 충족한다"며 EPA의 판단에 "실망했다"고 주장했다.
뉴욕=황준호 특파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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