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혜 인턴기자]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 피의자 임범준 씨가 과거 기내 난동사건까지 더해 재판을 받게 됐다.
12일 인천지검 형사2부(변창범 부장검사)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기장 등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 모두 5가지 혐의로 임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그는 승무원 4명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리고, 출장차 여객기에 탑승해 있다가 함께 말리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에게도 욕설을 하며 침을 뱉고, 정강이를 걷어차기도 했다. 당시 임 씨는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팝스타 리처드 막스가 SNS를 통해 알리며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임 씨는 당시 인천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의자를 부수고 승무원들을 때렸다가 베트남 현지 경찰에 인계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베트남 법원에서 벌금 200달러(한화 약 24만원)를 선고받았으며, 국내에서도 피소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건의 피의자가 동일인물이어서 서울중앙지검 사건도 넘겨받았다"며 "보통 피의자를 구속한 지검이 병합해 함께 재판에 넘긴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에 네티즌들은 "영원히 비행 탑승 금지시켜야 한다", "침 뱉던 호기는 어디 가고 마스크를 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은혜 인턴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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