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과거 난동까지 합쳐 재판…"영원히 탑승 금지시켜야"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 피의자 임범준 씨가 과거 기내 난동사건까지 더해 재판을 받게 됐다/사진=연합뉴스 영상 캡처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 피의자 임범준 씨가 과거 기내 난동사건까지 더해 재판을 받게 됐다/사진=연합뉴스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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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혜 인턴기자]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 피의자 임범준 씨가 과거 기내 난동사건까지 더해 재판을 받게 됐다.

12일 인천지검 형사2부(변창범 부장검사)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기장 등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 모두 5가지 혐의로 임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임 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오후 2시 20분께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승무원 4명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리고, 출장차 여객기에 탑승해 있다가 함께 말리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에게도 욕설을 하며 침을 뱉고, 정강이를 걷어차기도 했다. 당시 임 씨는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팝스타 리처드 막스가 SNS를 통해 알리며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검찰은 이 사건 외에도 지난해 9월8일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임 씨가 일으킨 난동사건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송 받아 함께 기소했다.

임 씨는 당시 인천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의자를 부수고 승무원들을 때렸다가 베트남 현지 경찰에 인계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베트남 법원에서 벌금 200달러(한화 약 24만원)를 선고받았으며, 국내에서도 피소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건의 피의자가 동일인물이어서 서울중앙지검 사건도 넘겨받았다"며 "보통 피의자를 구속한 지검이 병합해 함께 재판에 넘긴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에 네티즌들은 "영원히 비행 탑승 금지시켜야 한다", "침 뱉던 호기는 어디 가고 마스크를 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은혜 인턴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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