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표준가맹계약서에는 지난해 9월 시행된 가맹사업법·시행령 개정 내용이 함께 반영됐다.
가맹점이 기존 영업지역 내에서 점포 이전 승인을 요청하면 이전대상 점포가 기존 점포 승인 당시의 요건을 충족하면 가맹본부는 이를 조건 없이 승인하도록 했다.
점포설비 공사와 관련한 세부내역, 부담액 등을 가맹점과 협의하도록 했으며 협의 내용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부자재 대금을 현금으로만 결제하도록 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현금결제를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가맹점의 영업양도·양수를 승인하면서 점포 환경개선을 조건으로 내걸지 못하도록 했다.
이 밖에 가맹본부가 가맹점 비용으로 광고나 판촉행사를 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3개월 내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모바일·온라인 상품권이 공정위가 규제하는 판촉 유형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상품권 발행 수수료를 가맹점에 전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모바일 상품권 발행 비용도 판촉 비용에 포함된다는 사실도 명시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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