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보금융회사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보험을 적용받는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를 말한다.
부보예금 잔액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1848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분기보다 14조9000억원(0.8%) 증가한 수준이다. 전년 동기에 비해선 144조6000억원(8.5%) 증가했다.
예보는 “2011년 2분기 이후 최근 5년 간 부보예금 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업권별로 보면 은행은 외화예수금이 66조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34.1%)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요구불예금(1.8%)과 저축성예금(0.02%)은 전 분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
금융투자 쪽은 국내증시의 거래대금 감소 등으로 2014년 1분기 이후 처음 부보예금 잔액이 27조원으로 줄었다.
보험업권은 고령화에 따른 노후대비 저축수요 증가 등으로 개인보험(생보), 장기상품(손보) 관련 부보예금의 증가추세를 보였다.
개인보험과 장기상품 부보예금은 지난해 3분기 각각 507조7000억원과 10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의 정기 예·적금 잔액도 지난해 3분기 40조3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조8000억원가량 늘었다.
예보는 지난해 1월~11월 중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예금보험료 1조4000억원을 수납 받았고, 지난해 6월 말 기준 예금보험기금 11조3000억원을 적립해 놓았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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