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609곳 집중점검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 한 해 동안 도내 5600여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을 펼친다.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도내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대기오염, 폐수 등의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2017년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해 5609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이번 점검을 위해 16명으로 4개 점검반을 편성했다. 특히 이번 점검반에는 단속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시ㆍ군 공무원 1명과 NGO(비정부기구) 소속 민간인 1명이 참여한다. 또 점검 대상 사업장은 점검 당일 결정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내용을 보면 ▲자율환경관리 사업장 관리 강화 ▲환경관리 취약업소에 대한 환경기술지원 ▲환경감시 공무원 역량 강화 ▲자동감시시스템(TMS)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등이다.
자율환경관리 사업장은 환경오염배출 사업장 가운데 2년간 행정처분이 없어 우수등급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을 말한다. 지정기간 동안 정기 지도ㆍ점검에 대한 면제를 받는 특혜가 있지만 매년 자율환경관리 사업장의 20%는 자율점검 이행여부를 수시 지도ㆍ점검 받도록 규정돼 있다.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특히 맞춤형 환경오염행위 단속을 진행한다. 또 비정상가동 우려 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도 수시로 펼친다. 특히 명절이나 장마철, 갈수기 등 환경오염 취약시기에는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특별점검은 섬유, 제지, 금속, 피혁, 시멘트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도내 40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펼쳐진다. 주요 점검내용은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세정수, 활성탄, 여과포 등의 교체주기 준수여부 등이다.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점검 결과 무단방류 등 고의적ㆍ직접적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하고 단기간 시정 가능한 위반사항 등은 현지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관계자는 "공장밀집 구역인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폐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아 도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금ㆍ염색ㆍ피혁 등 유해성 폐수를 배출하는 산업단지 주변하천을 대상으로 하천수질을 모니터링하고 오염물질이 초과 검출될 경우 특별 지도ㆍ점검을 실시했다.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당시 점검을 통해 80여개의 사업장을 폐수 무단방류 행위 등으로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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