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상임이사회 열고 관련 안건 의결
의협은 28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제대혈제제 불법 투여를 받은 차병원 회장과 명예이사장, 제대혈제제 불법 투여 시술을 한 차병원 제대혈은행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위해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7일 차병원 회장 일가의 제대혈 주사 의혹 보도 이후 직접 조사를 통해 연구의 공식적 대상자가 아님에도 회장, 회장 부인, 회장 아버지가 타인의 제대혈을 투여 받은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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