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연 인턴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대통령의 일상은 출퇴근 개념이 아니라 24시간 재택근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오전 기일 직후에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소명 자료를 배포하고 "대통령이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서 서면 보고만 받았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故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역대 대통령들은 가족관계와 성향에 따라 관저에 머무는 시간이 달랐을 뿐 모두 관저 집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했다"며 "박 대통령은 관저에 거주하는 가족이 없어서 다른 대통령보다 더 관저와 본관, 비서동을 오가며 집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강조했다.
곧이어 "세월호 사고와 같이 분초를 다투는 업무는 현장 지휘 체계와 신속한 인명 구조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대면회의나 보고 대신 20~30분마다 직접 유선 등으로 상황 보고를 받고 필요한 업무 지시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혜연 인턴기자 hypark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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