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장애인 자동차의 주차가능 표지(스티커)가 새롭게 교체된다.
8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새로운 표지가 전면 적용되는 9월부터는 기존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새로운 표지는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 모양의 노란색(본인운전용)과 흰색(보호자운전용)으로 구분되며 그간 위·변조 등 음성적으로 사용되던 주차표지 사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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