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대출 원금·이자 모두 따진다…깐깐해진 주택대출 문턱
가장 큰 차이점은 신규 주택대출 심사를 할 때 DSR는 기존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반영하는 반면 DTI는 이자만 반영한다는 점이다.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대출ㆍ자동차 할부 등 다른 부채의 이자만 더한 값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구한다. 하지만 DSR는 다른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더한 값을 소득으로 나눈다.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중도금 대출, 신용대출 등의상환 부담을 실제보다 적게 반영하는 DTI보다 더 정확히 상환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은 DSR가 공식 규제지표로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 일단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참고 지표'로 삼는다. DTI처럼 특정 한도를 넘어서면 대출을 못 받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들은 70∼80%를 자체 DSR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DSR가 제대로 운영되기까지 앞으로 3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3개년 로드맵'을 마련했다. 우선 금융위가 선진국 사례를 연구해 올해 안에 DSR 활용을 위한 표준모형을 만들 계획이다. 금융회사들이 DSR를 새로운 대출심사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는 내년부터 자체 대출심사 모형 개발에 들어간다. 금융권은 2019년부터 DSR를 종합적 대출심사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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